[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을 개시한다.
27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진 합성 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합성을 위해 고도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지인이나 유명인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2024년7월 29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 또,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 엄격히 대응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범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10대 청소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발본색원해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특정다수 대상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 및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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