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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정조준…'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태 점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사항이 담긴 팝업 창이 뜨는 모습. [ⓒ 디시인사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사항이 담긴 팝업 창이 뜨는 모습. [ⓒ 디시인사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방심위는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료 제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방심위는 강남의 한 고층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지난해 5월 제36차 통신심의소위원에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또한, 방심위는 올 들어 5월 16일에도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협력회의를 열고 사업자 차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와 협력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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