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기된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과다 발생 논란에 대해 국내 인증·출시 제품의 경우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각각 최대 421mG(밀리가우스), 1113mG, 213.9mG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정한 4mG보다 수 백배의 전자파가 발생하며 전자기기 사용 시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내 시판 중인 목 선풍기에 대해 2022년 조사했고 노트북 어댑터에 대해선 이달 26일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드라이기의 경우, 이달 20일 인도네시아 호텔 내 거치된 중국 제품을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국내유통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중 국민·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한 결과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9종), 손선풍기(11종) 측정치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37%)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올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에서 헤어드라이어(3종) 방출 전자파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8.6%)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 인체보호기준으로 제시한 4mG는 소아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내용을 근거로 하나, 김남 충북대학교 교수 등 학계에선 인체보호기준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매년 다양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엔 노트북 어댑터와 더불어 넥워머와 같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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