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유지됐다.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점을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볼 때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 사이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구 전 대표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형태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구 전 대표의 경우 2016년 KT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약식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의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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