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의원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원들도 벌금 300~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구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삿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한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회의원 13명에게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등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4억3000여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KT 대관 담당 임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KT 법인은 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이 내려져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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