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회사 독립적 지배'를 모색한 부분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30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하이브가 입장문에서 밝힌 '후속 절차'에 대한 부분이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진 교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순 없지만 법원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지배력 약화 및 독립적 지배 방법을 모색한 것 같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해당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 판결을 내리며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민희진이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서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며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순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관련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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