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CPLB(쿠팡 PB 자회사)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으며, PB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CPLB는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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