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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올해까지…"2027년 전액 부과"

세종텔레콤이 운영중인 알뜰폰 서비스 브랜드 '스노우맨'. [ⓒ 세종텔레콤 홈페이지]
세종텔레콤이 운영중인 알뜰폰 서비스 브랜드 '스노우맨'. [ⓒ 세종텔레콤 홈페이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알뜰폰(MVNO)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이 올해까지 지속된다. 다만, 내년부터 알뜰폰 사업자는 일부 전파사용료를 내야 하며 2027년에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먼저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올 1월 기준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중 중소·중견 사업자 이외의 대기업 계열사(15개사) 또는 외국기업 계열사(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할 예정이다.

당초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지난해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하여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고, 내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전파사용료를 20% 부과하는 한편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0%와 전액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도 시행된다.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돼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감소돼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유류비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완화된다.

그간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기술적 특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제로 개설토록 절차를 간소화해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소요기간 단축(약 28일 이상→7일)과 준공검사 비용절감(단말기 대당 14만원 이상→0원)으로, 신속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공용 이음5G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수장 관제 서비스, 로봇 특화 서비스 등에 이음5G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를 경감하는 한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해 완화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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