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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정책, 방향은?]① 커머스 상시허용에 케이블TV 환영…부관조건 완화 ‘과제’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케이블TV(SO) 업계가 지역커머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터넷TV(IPTV)·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방송사업자들의 등장으로 위축됐던 SO는 권역사업자라는 특징을 살린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방송권역 내 생산·제조된 상품을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판매하는 방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케이블TV 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서만 지역채널 커머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 촉진 행사에 한해 SO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2년간 허용하는 실증특례 적용을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계기가 됐다. 코로나로 판매 활로가 막힌 지역 소상공인 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입점 대상 역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다.

실제 SO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축제 및 행사 취소로 닫혔던 유통 판로를 개척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지역 채널 커머스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리서치사 오픈루트가 2019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유발계수는 2.68로, 타 산업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업계도 지역채널 커머스 상시 허용 소식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두고 TV홈쇼핑·T커머스 업계에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정부가 과감한 규제 완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다.

다만 부관조건 완화는 과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SO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1일, 총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을 확대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는 별개로, 현재 SO의 매출 가운데 지역 커머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 지역채널 커머스는 2021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지역 농가나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라며 "정부의 지역채널 커머스 상시 허용은 케이블TV만의 특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금보다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이날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한다고도 밝혔다. 업계는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로 사업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국내 유료방송의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글로벌 OTT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맞춰 유료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서비스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보통의 경우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때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고 이행점검을 해왔다"라며 "(재허가·재승인 폐지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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