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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141개 채널, 모두 재허가…KBS 1TV만 5년 연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디지털데일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이 모두 재허가를 받았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청자 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제1UHDTV방송국' 1곳으로 나타났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로 집계됐고 650점 미만 방송국의 경우 88개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했다. 650점 이상을 받은 5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고,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의 경우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방통위는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올해 두 차례 실시했다. 청문대상사업자는 지역MBC 3개사(▲제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지역민방 4개사(▲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라디오(경인방송) 1개사다.

방통위는 해당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청문주재자 의견(재허가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조건부 재허가가 바람직함)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해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UHD 활성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재허가 여부를 고민했다"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자·방송국별 심사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은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을 검토·반영했으며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상황, 정책 여건 및 시청자 의견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했다.

특히, 조건 부과 합리화를 위해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한 결과 재허가 조건은 직전 재허가 대비 57개에서 40개로 30% 감소했고 권고사항의 경우 직전 재허가 32개에서 14개로 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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