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연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지난 29일 임명된 이후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이를 점검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다만 이에 따른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이들 방송국이 내년부터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 UHD·DTV, MBC UHD, SBS UHD·DTV와 대구MBC, 광주MBC,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울산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MBC충북, 포항MBC, MBC강원영동, TBC,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제주방송 등 23개사를 비롯해 경인방송,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 YTN라디오 등 라디오 11개사 등 총 34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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