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50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희림 방심위원장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아들과 동생 가족 등을 동원해 청부 민원을 자행했다"며 "방송사를 심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일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청부 민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민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류 위원장은 특별 감찰반을 구성하고 신고자 색출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도둑을 신고하자 위협을 무릅쓰고 의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 행위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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