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해외 소셜미디어(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광고하는 불법 명의 거래 정보가 대폭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SNS 불법 명의 거래 정보 총 2205건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차단)했다. 이는 지난해(590건)와 비교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포통장(1576건·72%), 대포폰(629건·28%) 순이다. 페이스북·트위터·텀블러·인스타그램 등의 주요 해외 SNS가 유통 경로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 명의 거래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경제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명의 거래 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히 차단하고, 국내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해외사업자와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계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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