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뉴스

"청년 나이 34세→ 39세로 늘리자"… 윤창현 의원 '청년기본법' 대표발의

- 尹 의원 “ 늘어난 정책수요에 맞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청년 기준나이 확대해야 ”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 비례대표 ‧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은 청년을 19~34 세까지로 정의한 현행 기준을 매년 1 살씩 5년간 39세 까지 올리는 내용 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윤 의원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첫 사회진출과 결혼 ‧ 출산 시기도 늦어지면서 통상 ‘ 개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단계의 성인 ’ 을 뜻하는 청년의 시기도 길어지고 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남성 27.79 세 ‧ 여성 24.7 세에서 2022 년 각각 남성 33.72 세 ‧ 여성 31.26 세로 높아졌다 . 남녀 모두 가정을 이루는 나이가 6~7 년 가량 늦어지면서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평균 33 세로 늦어졌다.

평균 첫 직장을 갖게 되는 나이 역시 2008 년 27.3 세 에서 2020 년 31 세로 약 4 년가량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상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교육 , 취업 , 경제독립 등에 투자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처럼 인구사회적 생애주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을 정의하는 법적 기준은 19 세에서 34 세까지로 제한돼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

현행 '청년기본법' (제 3조 제1호)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 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돼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실례로, 만약 29세 졸업후 30세 인턴을 거쳐 31세에 첫 직장을 갖게 된 청년이 3년간 종잣돈 마련시기를 거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34 세를 넘겨 법적 청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윤창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 청년 기준 나이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측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현행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 기준 나이를 2024년 35세 이하 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 살씩 올려 2028 년 청년 기준 나이를 39 세 까지 올리되, 법의 취지나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사항은 그대로 열어두었다.

올해 정기 국회때 법이 통과될 경우 올해 34 세인 1989 년생은 내년에 청년을 졸업하는 게 아니라 5 년 뒤 39 세가 될 때까지 청년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청년 도약계좌 , 청년 전세자금대출 , 청년 취 · 창업 지원 제도 등 국가 지원 혜택부터 지자체 별 다양한 청년 정책까지 청년 대상 지원 제도의 대상 청년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