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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금감원과 견해 차이 있어”

[ⓒ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회계 처리 방식에서 감독 당국과 회사 간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30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가맹 택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 해석 차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 발단이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별개라는 회사 입장과 달리, 금융감독원은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회원사,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 차이는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면허사업자 ‘케이엠솔루션’ ▲가맹회원사 간 계약 관계에서 파생되는 서비스 및 제공되는 용역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감리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가맹회원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등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회원사에 지급하는 제휴 비용은 비용 항목별로 산정 방식과 금액이 상이하다.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며 서로 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회원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계속 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해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종합적인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계속 가맹금(로열티)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이나 바이크 배치 입지 선정 등 완전히 별개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 때문에 가맹 계약 내 귀속될 수 없고, 별도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 모두 ‘가맹 택시 운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은 다르다는 것이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 계약으로, 가맹 계약은 운임 매출의 20%를 정률로 수취한다. 만약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 계약에 연동된 하나의 계약이라면 업무 제휴 계약 역시 운행 매출에 연동해 비용이 책정돼야 한다.

그러나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 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으며, 광고·마케팅 항목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된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독립 운영”…외형 부풀리기도 없어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가맹회원사로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는 가맹회원사 모집 때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업무 제휴 계약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나의 가맹회원사가 두 계약을 모두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은 나머지 하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 준다는 일각의 주장은 별도로 운영되는 두 개 계약을 연결해 인식한 데 따른 오해라는 것이 회사 입장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계속 가맹금 비율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참고한 것으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카카오T블루는 국내 첫 ‘플랫폼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로, 참고할 선례가 없었기에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수수료율(운임의 15~25%에 해당)을 참고해 계속 가맹금을 책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해 운임의 3~4%를 가맹 수수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은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동향과 다소 거리가 있다”며 “이미 다른 고급택시 브랜드를 운영하며 10%의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온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한 용역이 제공되는 가맹택시 사업에 이보다 높은 계속 가맹금을 책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가맹택시 운행 데이터에 정당한 대가 지불…상장 위한 매출 부풀리기도 ‘억측’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운행 데이터 가치를 인정해 별도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미 택시 차량 자체를 광고 매체로 사용하고 있고, 자율주행, UAM, TMS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도 택시 운행 데이터를 활용 중인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한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회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받았다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택시 사업자들 영업 데이터는 별도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수집해 활용해도 되는 것”이며 “택시는 광고 매체로서 돈을 지불할 만큼의 효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회사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것을 두고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사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데 따라 회사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금융감독원 감리를 계기로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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