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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9.7GB 유출 가능성”…정보보호인증 제도 실효성 지적도

29일 여의도 IFC몰 지하 SK텔레콤 서비스 매장 앞으로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29일 여의도 IFC몰 지하 SK텔레콤 서비스 매장 앞으로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데이터 유출 사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규탄 및 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과방위 소속 최민희·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최 의원은 SK텔레콤에서 최근 해킹 공격으로 최대 9.7기가바이트(GB) 분량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 SK텔레콤 보안관제센터에서 비 정상적 데이터 이동이 처음 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당시 총 9.7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자료에 적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유심(USIM)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문서 파 일로 환산할 경우, 300쪽 분량 책 9000권(약 27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는 것이 최 의원 측 설명이다.

SK텔레콤은 보안관제센터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경 9.7GB 자료가 전송되는 트래픽 이상을 처음 감지한 뒤 같은 날 밤 11시 20분쯤 과금분석장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고, 19일 밤 11시 40분에는 홈가입자서버(HSS)에서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SK텔레콤은 하루 빨리 더 많은 양의 유심을 확보해 유심카드 택배운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 법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사태로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ISMS와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정보보호 인증제도다.

이 인증은 기업들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의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점검하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해킹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주요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ISMS 및 ISMS-P 인증을 보 유하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해킹 사고를 막지 못했다.

특히, 해킹 발생 사실 을 최초 인지한 시점(4월18일)과 이를 관계기관(KISA)에 공식 신고한 시점 (4월20일) 사이 약 이틀간의 시간 차가 발생하는 등 초동 대응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 이 의원 시각이다. 이는 SK텔레콤이 ISMS·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인증 기준에 명시된 침해사고 탐지, 분석, 보고, 대응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SKT 해킹 사태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 보보호위원회, KISA 등 관계 부처는 ISMS 인증 제도의 실질적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춘 정보보호 인증체계로 거듭나기 위한 조속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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