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알뜰폰 시장이 가입자 1500만 규모에 이르고 있지만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까지 8년간 방통위는 알뜰폰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을 일체 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에는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의무가 부과돼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에 근거해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통신3사와 달리 알뜰폰을 대상으로는 점검에 나선 이력이 없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은 망 차단과 앱 차단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망 차단은 셀룰러 데이터·와이파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고, 앱 차단은 별도의 유해 사이트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에 따라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위와 같은 유해정보 차단 부가서비스를 안내하고 확인해야 하며, 어플리케이션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정보를 정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통신 이용자 보호 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제도 도입 이후 직무를 유기했다”며 “알뜰폰 사업자 역시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제도를 통해 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을 누리며 이용자 보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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