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최근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심위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심의한 건수는 총 1만7446건으로, 이중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1만382건(5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19년 1658건 ▲2020년 4010건 ▲2021년 2015건 ▲2022년 6918건 ▲2023년 8월 기준 2845건으로, 2021년 이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로는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 법령 위반이 1만4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음란‧성매매 1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48건 ▲도박 625건 ▲불법 식‧의약품 51건 ▲디지털 성범죄 26건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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