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에 로그인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향후 연계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오류 발생 때 정부에 고지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동 로그인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는 로그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연동 서비스 제공자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있는 플랫폼사들이 대응하는 오류 범주는 회사로만 한정된 탓이다.
일각에선 향후 연동 로그인 서비스가 공공기관으로 확산한 뒤 발생하는 오류는 현장에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핵심 과제로서 민간 아이디(ID)로 공공웹사이트에 접속‧이용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지난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를 계기로, 특정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이 다른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수의 민간 로그인 방식을 연계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적용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의 보유 정보자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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