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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vs. SKB, 망사용료 정산방식 두고 또 ‘평행선’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이용대가 소송이 열 번째 변론에 접어든 가운데 양측은 망이용대가의 구체적인 정산을 위한 감정기관 선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2일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10차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약 40분간 진행된 변론에서 양측은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해 감정기관 선정 및 감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또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CDN)간의 ‘프라이빗 피어링’(직접접속) 사례를 비교해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감정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추천했다.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망이용대가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기관 선정 및 감정 방식에 대한 논의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넷플릭스는 국내 전문가들 가운데 감정인으로 우지숙 서울대학교 교수,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 전응준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양측은 그러나 서로가 추천한 감정기관 및 감정인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은 “저희가 제안한 감정인은 사설기관이 아닌 국책기관이다. 그런데 (넷플릭스 측이) 국책기관도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넷플릭스 측 변호인은 그러나 “국책기관이라고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재판부 안에서 협의하기로는 특정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면서도 “원고(넷플릭스)에서 감정사항을 먼저 정리한 다음 감정 방식과 절차를 정하겠다. 우선 원고와 피고(SK브로드밴드)가 신청한 감정사항을 ETRI와 KISDI에 보내 감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인터넷 망 상호접속의 대가인 접속통신료를 원가적 접근 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상호접속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위탁을 받은 ETRI와 KISDI(가 ISP의 인터넷 망 원가를 기준으로 한 접속통신료 산정 모형을 통해 적정한 망 이용대가를 산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TRI와 KISDI는 백본망 원가와 가입자망 원가를 모두 합산한 원가를 ISP가 송수신하는 트래픽의 총량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왔는데,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양측의 트래픽 비율이 0.3:99.7 수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ISP들이 해외에서 해외 CP 및 CDN과 피어링할 때 대가를 지급받는지 여부 ▲피고가 해외의 상위 계위 ISP에 지불하는 트랜짓 비용 ▲피고가 트랜짓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 때 소요되는 국제해저케이블 비용 ▲피고가 OCA를 국내망에 분산 설치할 경우 감소하는 비용 ▲피고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 등을 감정의 목적물로 보고 감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감정신청에 대한 SK브로드밴드 측의 의견을 오는 7월26일까지 받고, 이어 넷플릭스가 신청하는 감정사항을 8월23일까지 받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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