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논의의 핵심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통법과 관련해 “외산단말기의 국내 유입 촉진과 최적 요금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은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관련 정보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 시행됐다. 그러나 단통법 도입 10년차가 되는 올해에도 불법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위 ‘성지 매장’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단통법 시행과 함께 생겨난 선택약정할인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필요 이상의 대용량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의무사용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축소는 물론 가계통신비를 인상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박완주 의원은 “소비자가 필요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이어졌다”라며 “유럽에서 의무화된 요금제 소비자 고지, 이른바 ‘최선요금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가 본인의 소비 패턴을 인지하고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3만28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인상됐다. 통신사 요금제 개편이 사실상 소비자에게는 닿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평균 150만원을 웃도는 고가의 단말기가 한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통신분야 가계지출 중 통신장비 증가비율은 무려 28.9%에 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 국내 단말기 시장은 제조사 한 곳의 사실상 독점 상태로 소비자의 선택권은 지극히 제한돼있다” 라며 “고가 단말기의 시장 독점 해소 및 중저가 단말기 시장 형성을 위해 알뜰폰 요금제와의 결합 등을 통한 외산단말기의 국내 유입을 적극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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