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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과장 광고로 소비자 유인…공정위 ‘경고’ 처분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일 발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2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발란은 지난해 온라인몰에서 고가 운동화를 절반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 운동화를 사기 위해 클릭할 경우 실시간 재고가 1개뿐인 특정 US 사이즈에 대해서만 홍보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할인가 상품을 클릭하면 ‘품절’ 상품으로, 결국 소비자들은 발란이 홍보한 할인가에 원하는 운동화를 살 수 없었다.

이에 지난달 9일 공정위는 발란에 판매자가 사이즈별 가격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와 미국 사이즈를 포함한 이유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발란 판매자가 신발 사이즈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 미국에선 애초 사이즈별로 원가격(부티크 가격)이 다르고 특히 인기 사이즈는 가격이 더 높아, 판매자가 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발란은 해명했다.

다만 발란 측은 “단 동일한 제품 한국 사이즈와 미국 사이즈 가격과 재고를 달리한 점이 문제가 돼 이 부분이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발란은 “해당 건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 후, 이미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발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제 발견 후 즉시 시정조치를 했으나 공정위가 이미 외부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조사하며 올해 3월에 소명을 요청, 이달 최종적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발란은 “현재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같은 상품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 담당자가 살펴보고 특수 상황인지를 검증한다”며 “이때 소명이 안 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고 해당 ㅅ아품 미노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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