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브엠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특례 서비스로 지정된 리브엠은 두번의 연장을 거쳐 오는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알뜰폰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금융위 의결까지 마무리되면 리브엠은 정식 서비스 인가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리브엠은 올해 2월 기준 가입자 수 40만명을 넘어서며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리브엠이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받을 경우,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리브엠이 자금력을 앞세워 불공정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과기정통부에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될 경우, 은행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3사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시장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은행 알뜰폰에 점유율 규제 등은 당장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리브엠의 점유율이 전체 이통시장의 1% 미만, 휴대전화 회선 기준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은 5%대에 그친다.
과기정통부는 리브엠의 점유율이 크지 않은 데다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개별기업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측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우려를 고려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통신 결합 혁신 서비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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