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브엠과 같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을 기반으로 금융위는 오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심의한 뒤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B리브엠은 알뜰폰 정식 사업을 본격화한다.
앞서 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샌드박스 사업 특례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되면서 KB국민은행은 올초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금융법에 따라 부수업무에 통신업을 넣게 되면 은행은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알뜰폰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할 경우, 소비자 편익과 알뜰폰 업계의 우려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으며, 리브엠과 같은 금융 알뜰폰이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브엠은 올해 2월 기준 가입자 수 40만명을 넘어서며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리브엠이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금융 사업자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신협 등이 통신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
다만 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받을 경우,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그동안 “리브엠이 자금력을 앞세워 불공정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금융위와 과기정통부에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될 경우, 은행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3사 자회사와 마찬가지고 시장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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