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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친환경 차량 3665대에 구매 보조금 568억원 지원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경기 용인시가 사업비 568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3665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1년 1834대(253억원)에서 2022년 3241대(336억원)로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로 늘렸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 차 구매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50대, 택시에 250대, 법인이나 개인에 2000대를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만 지원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2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택시나 초소형 전기차는 지원 대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일반 승용차(중·대형, 소형)은 최대 1030만원, 초소형은 550만원이다.

전기 화물차는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7대, 택배업자에 54대, 중소기업에 27대, 법인이나 개인에 162대의 물량이 배정됐다. 세대 또는 법인당 1대씩 지원한다. 특수차를 제외한 소형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 초소형은 87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 버스는 우선순위 물량 없이 관내 운수업체에 우선 보급한 뒤 잔여량에 한해 하반기 개인, 법인에 지원한다. 약 166대가 배정됐으며 대형은 최대 1억 1200만원, 중형은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씩, 법인은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143대에 대해 325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15대, 법인이나 개인에 128대를 보급한다. 보급 차종은 현대차동차 넥쏘다. 개인은 세대당 1대씩, 법인이나 단체는 5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 승용차(20일)와 화물차(21일), 수소차(22일)는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기버스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 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후대기과로 전화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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