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사원을 찾는다"는 어느 중소기업의 채용 공고가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높은 업무 강도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을 지적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중소 디자인 업체가 얼마 전 취업 포털에 올린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이 업체는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하면서 각각 "토할 때까지 기획하실 분", "토할 때까지 디자인하시 분"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그러면서 "대충 일할 사람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라며 "우수 사원을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고 덧붙였다.
업체가 제시한 월급은 200만원.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최저임금(201만 58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다. 업체는 근무 시간으로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기재했다. 즉 최저 임금도 못 맞춘 셈이다.
공고를 본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한 에펨코리아 이용자는 "(공고문을) 유쾌하게 적고 싶었던 것 같은데 월급 보니까 재미도 없고, 짜증만 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오히려 이런 공고를 올려줘서 고맙다. (지원을) 거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월급 200만원 주면서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는 무슨 자신감이냐"고 꼬집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0% 인상된 96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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