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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금지하면 자살예방되나?..."원인에 집중해라" 온라인 거센 비판 [e라이프]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대책 시안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해 논란이다.

자살위해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제품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와 대책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 자살위험 요인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지원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특히 자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번개탄,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중의 온라인 유통을 모두 막기 어려워 아예 특정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리감독 기관인 산림청 주도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를 개발하는 대책을 냈다. 이외에도 수면제나 진정제, 마약류도 자살위해물건고시에 포함해 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원인에 집중하기보다 수단을 규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자살을 시도하는 도구만 차단하면 뭐하나. 고통스러운 삶은 지속될 것” “‘안’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못’죽게 만들고 있다”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번개탄 금지가 웬 말이냐” 등 허점을 꼬집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자살수단의 치명성과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논문에도 나오는 자살 예방 전략"이라며 독성이 덜한 번개탄으로 대체한다는 복지부 방침을 지지하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시안’으로 어감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수정될 여지가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복지부 제공.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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