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글로벌 OTT 대비 국내 OTT들은 망이용대가와 세금, 규제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K-OTT는 최대한 진흥시키고, 글로벌 OTT는 최대한 규제해야 한다.”
이희주 한국OTT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OTT플랫폼 역차별 폐지 및 지원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희주 운영위원장은 “국내 OTT 사업자는 망이용대가를 내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안 내고 있다던가, 적자를 내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흑자를 내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세금을 거의 안 낸다던가 하는 역차별들이 존재한다”며 “규제 측면에서도 글로벌 OTT가 한국 기업보다 덜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차별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OTT 시장에 있어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는 데 있다고 이 운영위원장은 진단했다. 글로벌 OTT와 국내 OTT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운영위원장은 “예를 들어 영화발전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OTT로부터 걷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넷플릭스와 달리) 국내 OTT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사업 의지를 사라지게 만든다”면서 “콘텐츠 업계에서 OTT에 추가보상청구권을 요구하는 것도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IP(지식재산권)을 다 가져가버린 게 계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의해 국내 미디어 환경이 위기 상황으로 가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K-OTT는 진흥하고 글로벌 OTT는 최대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남 티빙 대외협력국장도 의견을 보탰다. 고 국장은 “콘텐츠 업계가 OTT로부터 추가보상청구권을 받으려면 그 콘텐츠를 통해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알아야 하는데, 국내 기업과 달리 넷플릭스 같은 해외 기업은 데이터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넷플릭스에는 추가보상을 받지 못하고 국내 사업자에만 받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OTT 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노 연구위원은 “일부 글로벌 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OTT 사업자간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노 연구위원은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상향 등 OTT 특화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인력양성과 실태조사 등 OTT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할 것 ▲OTT 사업자에 대한 글로벌화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글로벌 OTT는 계속 대규모 투자를 하고 콘텐츠 제작비는 급등하는 등 국내 OTT가 경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 과장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가 OTT까지 확대되는 걸로 최근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작업 중”이라며 “많이들 얘기하는 게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는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논의 중이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