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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는 가상자산 공시…공정한 평가, 어떻게 해야 할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2023 제5차 민당정 간담회'가 30일 개최됐다. 박세아 기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2023 제5차 민당정 간담회'가 30일 개최됐다. 박세아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공시와 관련된 의무조항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2023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가 공유됐다.

이날 가톨릭대 전인태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미래-제대로 된 평가와 투명한 공시'에 대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및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수적"이라며 "공시내용에 대한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테라 사태, FTX 파산, 위믹스 등 대형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평가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나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 주목했다.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투자자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는 생각이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수가 많고, 각 거래소마다 특성이 다르다. 또 거래소마다 공시 기준이 표준화 돼있지 않다"라며 "대부분 가상자산 평가서비스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라고 지적했다.

개별 기관이 가상자산 등급 산정에 대한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의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해결 방법은?

이에 전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발행사 공시정보를 수집해 이를 검증하고 표준화해 통합 공시를 수행하는 공시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시체계 수립 방향에 대해서는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 범위 및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여러 거래소 공시 내용을 통합해 공시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공시정보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발생기관의 의무로 간주돼야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공시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규정은 없다.

전 교수에 따르면 업비트의 경우 홈페이지에 '프로젝트의 중요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제공 받도록 해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팀 공시를 제공한다'는 공시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시에 따른 거래소 책임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는 최소한 3개 이상 독립적인 기관으로 공시에 대한 평가기관이 구성돼야 한다고 봤다. 전 교수는 "한두 개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과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추가적으로 평가사 평가 시스템 및 과정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공적 조직 구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평가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전문가 자격을 규정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전 교수는 "국내에서는 효율적인 공시체계를 단시간 내에 마련하기는 어렵다"라며 "일단 자율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발행사 책임을 기존 자본시장법상에 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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