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5G 28㎓ 대역에 투자할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앵커주파수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지 여부에 주목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주축으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계획과 함께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5G 28㎓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을 미이행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할당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통신시장에 KT와 LG유플러스를 대신할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부터 단말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신규 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원방안에는 앵커주파수(신호 제어용 주파수)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앵커주파수는 데이터 또는 음성 서비스가 이용자에 끊김없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신호 제어 역할을 하는 주파수로,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요구된다.
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앵커주파수로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의 주파수가 없다보니 정부가 28㎓ 대역의 주파수와 함께 공급하고 있다. 현재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겐 4.7㎓ 대역을 앵커주파수로 할당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을 할당한다고 밝힌 만큼 업계에선 신규사업자에 6㎓ 이하의 서브식스대역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정부가 앵커주파수를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할 지 여부다. 신규사업자는 앵커주파수용으로 지급된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만큼 충분한 폭의 주파수를 앵커주파수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수도 있다.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활용 범위를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통신3사는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받는 경우 이미 자사가 보유한 주파수를 앵커주파수로 활용해온 가운데, 이미 업계에선 앵커주파수 공급을 두고 "신규사업자에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부터 시작해 망 구축, 접속, 유통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검토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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