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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을 앞두고 30일 신년사를 밝혔다. 올해 개인정보위의 성과에 대한 소개와 내년 목표 등이 담겼다.

특히 강조한 것은 현재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통과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또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에게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 건,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연구 추진,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등의 지난 1년간의 활동 내역도 전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체계 혁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으로 첫손에 꼽은 것은 마이데이터 활성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한다. 고 위원장은 “국민께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OECD나 주요국과의 논의를 주도하며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시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등 엄정한 법 집행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2023년에는 개인정보위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혁신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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