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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법안소위 문턱 넘을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6건에 대한 심사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19일 정치권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용호, 이하 법안소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게임법 11건을 포함한 ▲공연 ▲만화 ▲신문 ▲콘텐츠 산업 등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23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게임법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이상헌, 유정주, 전용기,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국정감사 당시 법 개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게임학회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촉구해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게임아이템은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원할 때까지 끝없이 구매할 수 있기에 과소비를 유발하고 사행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를 규탄하는 입장도 나왔다. 19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시대착오적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해 이미 대부분 국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확률 공개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국회에서의 개정절차를 통해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규제해야 하지만, 자율규제는 법 개정절차보다 빠른 강령개정과 시행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를 다루고 있지 않은 6건의 게임법 개정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독 용어 삭제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게임법상 청소년 기준 재정립 ▲PC방 영업자 보호 등의 내용이 있다. 게임법안들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길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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