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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율규제냐 법제화냐…입장 팽팽

-문체부,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관련 법제화 속도…국회 계류 법안 논의 추진
-GSOK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경직성에 오히려 실효성 낮을 것”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보완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율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상호 기능적 분할 분담 등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요.”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 의장<사진>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언하며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면, 경직성이 한계인 법적 규제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 이용자, 게임사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향후 법제화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여전히 지나치게 낮은 확률 및 공개 확률 정보에 대한 검증 부재에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국회, 정부는 이용자가 밝힌 허위 정보 표시가 있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공감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 미준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게임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별다른 게 없는 상황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게임 내 만연한 확률형 아이템의 낮은 확률, 과도한 결제 유도 등 현재 논란인 현황을 짚으며 확률형 아이템 법적 정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자율규제 대상 게임 전체 준수율이 지난 8월 기준 81.8%이나, 모바일게임은 71.1%, 해외유통업체는 48.9%로 나타났다”며 “준수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게임 사업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확률공개’를 게임사업자 공적 의무로 규정하고, 적극적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GSOK는 자율규제도 결국 ‘규제’라는 입장이다. 게임이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규제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및 재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시 확률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이용자 보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성기 의장은 “확률 공개만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은 없다보니 법적 규제 부재에 따른 공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현행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업자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기에 완전한 공백이라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GSOK는 해외 사업자 준수 독려에도 자율규제가 더 실효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법적 규제는 해외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지만, 자율규제는 본격 제재에 앞서 각 사업자에게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안내하는 등 준수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황 의장은 “다만 현재 오랜 기간 미준수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도 있다. 이 중엔 규제 철학의 차이를 보이는 케이스도 있다”라며 “(해외 사업자가) 수천 페이지에 해당되는 확률 등 게임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미준수에 대한 패널티 경우 언론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GSOK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면서도 “다만 언론 공개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고 보며,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상헌 의원(2건), 유정주 의원, 유동수 의원,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 개정안 6건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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