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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하청기지화 막으려면…“글로벌OTT IP독점 규제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프랑스는 자국의 IP 확보를 위해 글로벌플랫폼의 IP 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내 기업의 IP 확보를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헌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수엽 연구위원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대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통해 오리지널 IP(지식재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IP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이들의 IP 독점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프랑스의 경우 글로벌 OTT가 투자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일정 기간 후 제작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을 국내법에 구현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고, 그 일환으로 넷플릭스 투자 콘텐츠의 IP 독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글로벌 OTT 대비 국내 OTT 플랫폼을 지원하는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했다. 글로 벌OTT가 제작 하청기지화 우려를 낳는 것과 달리 국내 OTT 플랫폼은 국내 산업과 IP 및 수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의 IP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플랫폼의 IP 독점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함께 국내 투자자본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작비 공제율 상향, 제작비 규모에 따른 공제율 적용, 방송사의 콘텐츠 투자재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방법으로 꼽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OTT 음악저작(인접)권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그동안 OTT 업계는 정부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전 변호사는 “OTT 영상물 전송사용료 산식에는 저작권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계수도 없으므로 현행 OTT 영상물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사적 자치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사용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며 “징수규정 승인과정 단계에서부터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사용료에 관한 직접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감대가 모아졌다. 장준영 쿠팡 전무는 “OTT는 별도의 새로운 산업 분야로 봐야 하고, OTT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음악저작권료의 합리적 산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립적인 준사법적 재정절차를 통해 사용료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은 “저작권료에 대해 권리자는 많이 받고 싶고 이용자는 저렴하게 쓰고 싶은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의제도 운영에 있어 많은 관계자들 의견을 들으면서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게 숙제일 것 같다”면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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