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가 신설됐다.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은 케이블TV사(유료방송사업자), IPTV사(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상호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 전에는 IPTV는 IP방식으로, 케이블TV사는 유선주파수(RF) 방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했다. 그동안 유료방송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했다는 설며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급속하게 발전되고 융합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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