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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남아산으로 ‘원산지 세탁’한 태양광 패널 철퇴 예고… 한화큐셀은 일단 혐의벗어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미국 정부가 동남 아시아 국가를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수입되는, 이른바 '원산지 세탁' 혐의가 있는 태양광 패널 등 관련 제품들에 철퇴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태양관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앞서 중국의 주요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최소한의 공정을 추가해, 완제품을 생산해 '동남아 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중국산에 적용되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회피해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 유입되는 '사실상의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자국의 소규모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옥신솔라(Auxin Solar) 등의 요구로 동남아산으로 원산지 세탁을 한 혐의가 있는 중국산 패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의 태양광 관련업체들로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특수가 예상되고 있지만 값싼 아시아산 제품의 유입으로 사실상 특수를 누릴 수 없을 것이란 우려를 보내왔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이번 미국 상부무의 조사에선 한화큐셀을 포함한 뉴이스트솔라(New East Solar), 진코솔라(Jinko Solar), 보비엣솔라(Boviet Solar) 등은 관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됨에 따라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무역제재 대상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반면 조사결과 비야디(BYD), 트리나솔라(Trina Solar), 롱기그린에너지테크놀로지(Longi Green Energy Technology)등이 지난 10년간 중국산 태양광 전지와 패널에 대한 기존 관세를 회피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상무부의 최종 결론은 2023년 5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조사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현재 '원산지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태양광 기업들의 동남아산 제품들은 중국산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관세율은 대부분 35% 미만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예산이 투입돼 진행중인 태양광 프로젝트의 사업 연속성을 보호를 위해 2년간의 관세 유예조치를 발표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원산지 세탁’이란, 말 그대로 국제 무역통상 기준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다.

예를들어 태양광 패널과 같은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공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특정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제품화가 이뤄져야만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 국가에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단순 경우만 했거나 최소한의 부가가치 공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사실상 중국산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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