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사업자에 할당된 5G 주파수를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했고, SK텔레콤에 대해선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로 알려진 28㎓ 대역은 향후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등 미래 사업에 필수적인 만큼,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전례 없는 주파수 회수 사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것이 이용자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통신사에 사상 초유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하면서 과거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초고화질(UHD) 용도로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한 700㎒ 그리고 KT에 할당했던 800㎒ 주파수 대역이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투자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자 전국 서비스 일정을 2년 늦췄고, KT가 800㎒ 대역에서 LTE 망 구축을 전혀 못했을 때도 정부의 처분은 이용기간 단축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적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측은 “2016년 주파수 경매 이전, 즉 2011년과 2013년 경매 당시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제재 조치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2011년 KT가 할당받은 800㎒ 대역의 경우, 망 구축률이 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전에 실시된 경매였던 만큼 주파수 취소라는 처분 조치는 없었다.
또, 2016년 지상파에 할당된 700㎒ 주파수는 정치권의 개입에 따라 UHD 활성화를 명목으로 경매 없이 방송사에 무료로 제공됐다. 직진성과 장애물을 돌아 나가는 회절성이 우수해 ‘황금주파수’로 불리던 700㎒를 만약 경매에 붙였다면 약 7800억원의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바 있다.
당초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방송을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투자를 진행했으나 지역방송사들이 구축을 못하게 되면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UHD 전국방송 일정을 2년 연기해 주기로 결정했다. 2021년부터 시군구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를 2023년으로 연기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2017년 지상파 방송에 UHD를 도입하면서 허가 조건으로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2020년 25% 등으로 의무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엔 100% 편성토록 한 바 있다. 만약 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나 반납 요건 대신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방송광고시장 위축에 따른 경영난 등에 따라 이를 용인해준 셈이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8일 열린 미디어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측은 “UHD 방송과 관련해선 방통위와 협업하는 구조인데다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다른 서비스의 경우하고 비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2018년에 할당 공고문에 30점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할당 취소가 된다고 명시돼 있어 구제나 기간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가 2011년 2610억원에 할당받은 800㎒ 대역의 경우, 2022년 6월까지 이용하는 조건이었으나 활용처를 찾지 못해 결국 예정보다 2년 단축한 2020년 6월 이를 반납했다. KT에 따르면, 2012년 부여됐던 할당 조건은 10년 간 2만9000기지국을 설치하고 3년 내 15% 이상, 5년 내 30% 이상 구축 조건이었다.
하지만 KT가 이용처를 찾지 못해 망 구축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서, 2018년 6월 전체 이용기간의 20%를 단축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결국 지난 2020년 6월 이를 주파수를 반납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할당 전 2016~2018년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5G 최대 성능을 내기 위해 28㎓ 대역에서 각 사별 800㎒ 폭 이상을 할당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다”며 “당시엔 적극적으로 할당 요청을 하고선 이를 정책 실패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