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010 번호통합을 반대해온 기존 01X 사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번호이동권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2021년 6월까지 01X 번호를 유지한 채 3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SK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근거로 법률상 번호이동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앞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대해, 이용자에게 식별번호 변경 없이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신망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됐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수될 수 있다”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별번호 변경 없이 영구적으로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나 이용자에게 식별번호에 관한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2002년부터 통신번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2년 1월 3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5년 이내 011 등 기존 번호를 회수해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지난 8월1일 2G 서비스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