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12]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 최근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일까?

1.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101조 등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에 관한 조언,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의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문하여주는 경우에는 언제나 신고가 필요할까?

2.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대상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②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발행, 송신하거나,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③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④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이다.

즉,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문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로, 자문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멤버십과 같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가 필요하며, 반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투자 자문과 관련이 없는 광고 수익만 발생하는 것은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위 ‘별풍선’과 같이 간헐적인 시청자 후원과 같은 수익에 투자 조언에 따른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2021.4.)」>

따라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로 하여 투자 정보의 제공에 따라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3. 투자자문업과의 차이점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다(자본시장법 제6조 등 참조).

즉, 자문 수신인이 "불특정 다수인"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영업방법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자는 개별 투자자별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대일 방식의 투자 자문인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2021.4.)」>

또한 투자자문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대주주가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대주주(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의할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의할 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일대일 상담, 투자 일임과 같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특히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자문업 등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의 2022. 8. 18.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할 때 불공정한 약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시 무료 이용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총 이용기간' 및 '실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약관 실태조사(2020.5)」>하고, 약관법에 따른 약관심사지침 등을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쟁점을 확인한 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좋다.

<오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