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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09] 개인 및 법인 인격권 침해에 관한 민법 개정안


[법무법인 민후 강다영 변호사] 최근 우리 사회는 대중매체 및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수 많은 인격적인 침해에 직면하게 되었고, 침해의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져 그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재산권 뿐만 아니라 인격권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보편화됨에 따라 법무부는 2022. 4. 5. 인격권 및 그에 대한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에 관한 민법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과거 판례를 통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제한적 인정

입법 예고 전까지 인격권은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었으나, 구제수단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보호 범위 및 구제수단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대법원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를 허용하였다.

◇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인격권 및 구제수단의 규정 명문화

인격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위와 판례를 통해 구제수단을 인정할 경우, 인격권의 유형마다 구제수단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구제수단이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인격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침해배제·회복청구권가 인정될 수 있는 인격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확대되고, 인격권 침해의 피해자들이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침해배제·회복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기술적으로 용이해진 측면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법이 명문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의 범위는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인격권을 침해하였을 때 침해자에 대해 침해배제·회복청구권 뿐만 아니라 인격권에 대한 침해예방청구권 및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위 인격권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개인 및 법인의 인격권에 대한 구제수단이 명문화됨으로써 인격권의 보호범위 및 보호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해의 발생 전에 청구하는 구제수단들의 경우 상대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적용에 있어 주의를 요하고, 인격권은 재산권과 달리 금전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청구할 때에 담보의 범위를 특정하는데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법원의 판단 혹은 실무규정 등을 확인히고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법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적 비판을 받아야 하는 법인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법인과 개인은 모두 인격권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숙지하여 자신의 인격권 침해시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경우 상당한 책임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법적 검토를 통해 인격권 침해에 관한 소송 및 담보제공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다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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