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동통신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27일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KT·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KT와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에도 당연 동일한 사용요율이 적용된다.
양사는 문체부가 OTT 사업자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항의해 왔다. 현재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문체부가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음악사용료율을 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체부는 개정안 승인에 앞서 국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라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대 8배 인상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식 판결문을 받은 뒤 추가 소송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도 앞서 같은 취지로 문체부와 법정공방을 벌였다.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변론기일은 12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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