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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료분쟁]<하> 개정안 운명 10월 결론…패소 땐 최대 8배 지급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간 소송이 선고만을 앞뒀다. 양측은 앞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가를 두고 논쟁을 이어왔다.

어느 쪽이 승소하든, 항소는 예견된 상황이다. 양측 모두 소송 패소에 따른 리스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선고를 앞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OTT음대협, 개정안 승인과정의 위법성 주장10월14일 최종 선고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웨이브·왓챠·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오는 10월14일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문체부와 OTT음대협 간 갈등은 문체부가 2020년 7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OTT음대협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이러한 요율을 설정했다고 말해왔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같은 요율인 2.5%, OTT음대협은 방송물재전송서비스와 같은 요율인 0.625%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OTT음대협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음악사용료율을 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시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때는 2021년 8월로, 개정안을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8개월이 지난 후였다는 것이다. 이에 OTT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행정행위(개정안 승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OTT 음악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연구를 뒤늦게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다른 방송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문체부가 음저협이 제시한 2.5%에 가까운 요율을 국내OTT에 적용한 가운데, OTT라는 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실시간방송과 방송물 주문형비디오(VOD)가 주를 이루는 국내OTT의 경우, 넷플릭스 보단 케이블TV 혹은 인터넷TV(IPTV)와 유사하게 봐야 한다. 현재 케이블TV는 0.5%, IPTV는 1.2%, 방송물재전송서비스는 0.6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문체부 측은 개정안 승인에 앞서 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봤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환경이 다른 해외 국가들과 국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측은 “일본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이 낮아도 우리가 높을 수 있는 것이고 프랑스나 미국, 독일이 높아도, 우리가 낮을 수 있는 것이다. 문체부는 모든 해외사례를 검토해 기준을 설정한 것인데 같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패소 시 항소 불가피…OTT음대협-음저협 민사재판 갈수도

양측 모두 패소 시 항소는 불가피하다. 먼저, OTT음대협이 이기는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2가지다. 문체부가 개정안을 수정·승인하거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다.

하지만 문체부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이는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선택과 별개로, OTT음대협은 승소시 행정소송 결과에 근거해 음저협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가 승소하는 경우 OTT음대협에게 주어진 선택지도 2가지다.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인상된 요율을 적용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음저협에 지급하거나, 항소하는 것이다.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OTT음대협은 최대 8배 인상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행정소송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 지 여부만을 판별하는 것으로, OTT음대협과 음저협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판은 다음 단계의 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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