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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카카오 먹통’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칭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독점 지위 기업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이전부터 플랫폼 기업들 상대로 ▲개인정보 ▲신상정보 ▲금융정보 ▲데이터 보호 ▲서비스 안전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소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 효율적 해결을 위해 이미 집단소송제도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되어 있고, 그 외 분야에선 관련 제도가 부재하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소비자 주권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동일한 소송목적 다수 개별 소송이 남발될 경우 문제해결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이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보듯,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지만 정부와 기업은 각자 유불리에 따라 책임 소지를 따지며 공방과 분쟁으로 끌고 갈 경우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본질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깊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선 집단소송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피해 구제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서비스가 일상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결제-인증-안내 등에 이르는 정부 서비스와 생활편의까지 깊게 관여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플랫폼시대 소비자주권을 강화하고 카카오 먹통 사태 포함 각종 플랫폼서비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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