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콘텐츠

화재피해로 집단소송에 고발까지 …‘사면초가’ 카카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카카오 먹통사태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카카오를 향한 고발, 집단소송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인사, 시민단체, 노조 등이 카카오 주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1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를 업무방해, 소비자기본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카카오가 ‘데이터 이원화, 서버분산처리 등의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태에 대해 피고발인(남궁훈, 홍은택)은 당연히 책임지고 빠르게 복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일반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과 업무에 크나큰 차질이 빚어지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일반인, 택시기사, 소상공인 등이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위원회는 카카오가 서버 복구 예상 시간을 잘못 안내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죄’를, 결제·선물하기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소속 신재연 변호사는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화재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해 집단소송 계획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게시글을 통해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송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피해내역을 정리해 올려달라”고 말했다.

택시노조, 대리운전노조,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도 영업손실 보상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를 개설하고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노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T대리 서비스를 이용해 일을 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며, 사측과 협의해 합당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주 중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순히 사용한 이용자 경우 카카오와 계약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닌 탓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받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 경우 카카오T 서비스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우티나 반반택시 등 다른 택시호출 플랫폼을 통해 승객 호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모든 택시기사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타 택시호출 업계 설치건수, 호출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체 앱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와 계약관계에 있었던 사업자인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순히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 보상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과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보상을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는 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으로 보상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