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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음저협 징수 수수료 역대 최대 규모 2885억원, 저작권자 수익 소외”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음원 저작권 수수료가 다른 부문에 비해 유독 높은 기준을 적용해 저작권자들이 음원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0호 저작권 등 과세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 수수료가 1만5000원인데 반해, 음악저작물은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까지 총 8만200원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음악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에 대한 등록 및 질권 설정이 수반돼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등록 수수료는 건당 4만원, 등록면허세 40만200원을 포함해 건당 8만원대 비용이 든다.

음악저작물의 대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는 해마다 2000억이 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징수한 수수료는 288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상헌 의원은 “음악저작물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도 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며 “다량의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때 11건 째부터 할인’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멜론, 지니 등 음악서비스사업자(OSP)는 묶음다운로드상품에 대한 할인감면을 받고 있지만, 정작 수익이 돌아가야 할 저작권자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비판이다.

이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행안부가 등록면허세 관련 등기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액세율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세율 변동 연도가 제각각인데다 명확한 변동 기준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헌 의원은 “음원시장에서 제작자, 유통사에 수익이 몰리고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창작자 재원 마련과 저작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등록비가 형평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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