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숙원 과제였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업계는 개정안 시행령에 담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오는 10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며, 5년마다 재지정된다. OTT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관이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문체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직권등급재분류·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오는 10월 중 발표되는 시행령에는 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심사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업계는 자율등급제를 지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지정제가 또다른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가 이번 시행령에서 주목하는 부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이다. 현재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담긴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은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7명 이상의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출 것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영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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