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숙원이던 자율등급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본격 도입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허용하는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OTT 업체들은 내년 4월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영비법은 OTT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서 제공할 수 있는 비디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후에는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에 통보하는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 분류 결정을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등위에서 소요되던 10여 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해외 동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OTT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티빙·웨이브·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협의회는 이날 “국회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첫 발을 디딘 자체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심사를 거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또 다른 진입장벽이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OTT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