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숙원인 자율등급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도입에 최대 장애물로 여겨졌던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선 관련 부처가 이미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하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로 회부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업계는 이 기간 영상물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적시성이 특징인 OTT사업에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재지정한다. 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온라인비디오물산업 발전 및 건전한 영상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이다.
향후 개정안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국회 문체위원장인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의 임기가 5월로 끝나는 가운데,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나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정 과정에서 큰 장애물은 없을 전망이다. OTT 사업자 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부처 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문체부 등 세 부처가 서로 OTT 컨트롤타워를 자처, 모두 소관법령에 OTT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제·개정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 방통위는 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중 플랫폼서비스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했다.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을 통해 OTT사업자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규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영비법 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추돌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에 앞서 문체부가 다른 연관부처인 과기부·방통위와 이미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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