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의결했다.
앞서 업계는 현행법은 모든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시성이 특징인 OTT사업에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 등급분류가 완료되기까진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가운데 이 기간 영상물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하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3년 뒤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앞서 업계는 자율등급제를 지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정제가 또다른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고제를 주장해온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영상등급심의 절차 문제로 OTT업계가 많은 어려움과 손실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문체위 내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며 "법안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OTT들이 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선보이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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