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이제 곧 네이버쇼핑이나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면세 주류 주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관세청은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세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태식 관세청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신라, 롯데호텔, 신세계디에프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면세사업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15대 과제를 선보였다. 이중 커머스 플랫폼과 연관된 과제로는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등이 있다.
관세청은 면세주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대책안이 시행될 경우 네이버쇼핑이나 쿠팡 등에서 면세 주류 주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항공공사 시설 입점 면세점을 시작으로 향후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객은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을 온라인으로 선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지원에도 나선다.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 판매채널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예정이다. 기존에는 시내면세점(출입국장 면세점 불가)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 가능했다. 대책안 활성화 때 모든 면세점은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할 수 있다.
윤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최근 긍정적정책변화(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전 PCR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이커머스 면세품 판매 허용안과 더불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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